노동부, 인수위에 "필요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개정"(종합2보)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점검·논의…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 공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가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점검·논의했다. 인수위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이날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 산업재해(산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기업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침, 매뉴얼, 해설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 종료 후 배포한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필요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 등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 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보 시절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 상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생각과 공약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만 이후 자신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관련 있는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방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성희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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