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시가격' 브리핑…"'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추진"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 놓고 대통령직인수위·국회와 논의"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 수준으로 올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외에도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혐료 공제 기본금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부담 완화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 세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김 실장, 기획재정부 신중범 재산소비세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 작년 아파트값은 2020년 수준으로 올랐는데 공시가격 변동률은 소폭 하락했다.
이유는. ▲ (김수상) 아파트값 변동률은 그해 말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호가를 반영하지는 않고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해 조사한다. 작년 10월부터는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한데다 실거래가 하락도 나타났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
--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올해 재산세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여당에서는 2020년 공시가격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향후 전망은. ▲ (김수상) 이 제도의 취지나 세수, 실수요자 보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주택의 93%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수가 5천억원가량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 점도 고려했다.
--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류된 '93%'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 (김수상)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순 없다.
--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의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 (김수상) 현시점에서는 작년 과표를 쓰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정리했다.
내년 이후의 문제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다.
올해는 작년 과표를 썼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중범) 오늘 대책은 이미 작년 12월 당정 협의를 거쳐 예고했던 내용이다.
오늘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공시지가 적용에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 공정가액을 줄이지 않으면 혜택이 없어 보유세가 오르는 주택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정가액비율 95% 적용을 공약했다.
지역·단지별 역차별 가능성은. ▲ (김수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작년 것을 그대로 쓰니 특별한 변화는 없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려 그만큼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번 경감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세율 등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 작년 공시가격 소급 적용에 따른 법률상 문제는 없나.
▲ (신중범) 이번 조치가 전례가 없는 것은 맞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확대를 방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