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전북 완주군은 지역 화폐인 완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필요 이상의 상품권을 매수하는 행위 등이다. 완주군은 단속반을 편성,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불법 거래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민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며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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