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지방 이전 기업, 2030년까지 법인세 완전 감면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5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7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나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라며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21개월이지만 인정 기간은 6개월이며,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며 "가입 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기업에는 2030년까지 파격적으로 법인세 완전 감면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이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이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와 같이 지역 기반 대기업이 서울로 본사 이전을 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혜택을 줘 지방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포항 시민을 포함한 지방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0년 정부가 편성한 국가균형발전 예산은 16조6천억원 정도인데 법인세 징수액은 15조6천억원"이라며 "투입 금액 대비 징수액 차이가 불과 1조원이라면 조금 더 파격적으로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지역 기반 인재를 채용하게 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의 '댐'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후보는 "부산 진해 자유구역의 산업용지가 포화상태라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할 수 없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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