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유급 지원 충분한데 "더 늘려달라"는 노동계 [사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의 일부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적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국 지난 3일 의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첨예한 노사 간 입장 차 외에 “유급 노조 전임자를 늘려달라”는 노동계 주장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경사노위 실태조사 결과, 국내 노조의 활동시간은 단체협상으로 정한 타임오프 한도의 약 2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3만6000시간까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임단협(2년 평균),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위, 상급단체 활동 등의 시간을 다 합쳐도 타임오프제가 허용한 수준의 4분의 1을 채 못 쓴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상급단체 활동 노조원에 대해 추가 한도를 요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선 산재예방에 필요하다며 타임오프 시간을 늘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편승해 ‘일 안 하는 노조전임자’ 수를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해도 딱히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노조 활동에 대한 ‘유급 지원’을 여유있게 해주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생각은 않고, 유급 전임자 수만 확대해달라는 생떼를 쓴 것이다.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영국·독일 등에선 상급단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노조가 직접 마련한다. 극히 예외적으로 일부 필수적인 노조 활동을 유급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게 타임오프제다. 국내에선 작년 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삭제됐고, 노동계는 한술 더 떠 타임오프 한도를 늘리는 싸움을 시작했다.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타임오프는 노조 힘이 약했던 시절, 합리적 노조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미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금의 노사관계에선 오히려 대형 사업장의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할 판이다. 대체근로 등 파업에 맞선 사측의 방어수단은 다 막아 놓고, 노조 투쟁력만 늘려줄 타임오프만 확대해선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사노위는 이 사안을 성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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