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원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결정에 "사필귀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을 찾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 새해인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 정치, 담합 정치, 구태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설 연휴 전 다자토론을 개최할 것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할 계획인지 묻자 "그건(다자토론 개최는)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돼야겠죠"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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