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 증언 회유·압박 있었나…법원, 증인 재소환(종합)

김학의측 "권한 없는 검사가 증인 사전면담" vs. 檢 "절차상 문제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검찰의 증언 회유·압박 의혹이 사실인지 밝히기 위해 의혹 당사자인 증인이 재차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사업가 최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불러 검사와의 사전면담에서 증언이 오염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재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관한 내용은 이미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했던 만큼 그 부분에 관한 신문을 불허한다"며 "사전 면담과 파기환송 전 1·2심 증인신문 상황에 한정해 신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또 최씨가 파기환송 전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 수사 권한이 없는 이모 검사가 배석하고, 이후 최씨의 비공개 증인신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봤다며 증언 회유·압박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단 소속으로 최씨를 조사했으나 작년 2월 한국거래소로 파견됐고, 따라서 최씨 증인신문이 이뤄진 작년 8월에는 수사와 공판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변호인의 지적이다.

검찰은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뒤에도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기일을 열어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6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김학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만원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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