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신원조사 업무 통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 지속"

노웅래, 국감자료서 지적…"안보비 예산, 4년 전보다 51% 증액"
현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학력, 경력, 재산,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같은 주관적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정원의 보안 업무를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 의원은 "고위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 국가 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정원은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관련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비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정보활동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정원 안보비 예산은 4년 전인 2017년보다 2천529억원(51%) 증액됐다.

이는 국정원이 편성하는 경찰과 안보지원사령부 등 타 부처의 정보 예산이 같은 기간에 1천421억원(40.7%)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 한정하고, 경찰과 군수안보지원사령부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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