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조기 게양 독려할 계획 없어…자율 판단"

YS 국가장 때는 공공기관·지자체에 공문 보내 조기 게양 독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관련 비판 여론 고려한 듯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조기(弔旗) 게양을 독려하지는 않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정부 결정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국가장 결정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조기 게양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은 없다"며 "지자체가 조기를 게양할지 분향소를 설치할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당시 행정자치부(행안부 전신)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국가장법에 따라 전 국민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가정에서 조기를 게양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장법 제6조에는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과오로 인해 국가장 결정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5·18 단체를 비롯한 진보 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잇따라 유감을 표했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행안부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과 관련, 정부 분향소 설치 장소와 영결식 장소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분향소 설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검소하게 장을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바람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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