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정확히 이해하고 규제 설계해야"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플랫폼 경쟁법적 대응 학술행사 개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개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플랫폼의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몇몇 플랫폼으로의 쏠림현상과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로는 한계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의 제정 등 인식 전환과 규제 방향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평가요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경쟁법의 적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성이나 논의의 전개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의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에 대해 제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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