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강제노역 사건, 대법 판결 취지 맞게 다뤄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들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노역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강제노역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 대법원 선고와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며 "대법원 취지에 맞춰 (하급심에서도) 법적 해석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