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골목 을지OB베어 강제집행 무산…한때 몸싸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골목의 상징인 '을지OB베어'를 철거하려던 다섯 번째 강제집행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을지OB베어 건물주 측이 고용한 사설 용역 20여명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노무자 10여명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철수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상인들은 강제집행 인력이 상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불법용역 물러나라' '강제집행 중단하라' 등의 단체 구호가 속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노무자들이 입구를 막은 차량을 손으로 밀치면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을지OB베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을지OB베어 강제집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시도됐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창업주의 딸 강호신(61)씨와 사위 최수영(66)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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