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분야 민간에 개방…사업계약제·우주산업클러스터 도입

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의 우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우주개발사업에 기업과의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회담 성과인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국내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준비됐다.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약해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우주 개발 사업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우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이행 지체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계약을 통해 기업이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 입찰을 해야 하므로, 계약 방식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때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기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우주개발 기반 시설 개방 근거도 포함됐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다. 우주 기술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우주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은 우주 신기술로 지정돼 입찰가산점을 받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와 우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 촉진 지원방안과 전문인력 고용 창출 지원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위원회 내 사무기구도 설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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