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에 최대 120만원 임차료 지원…휴업자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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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을 시비로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은 약 1천명이다. 특히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임차료 지원 대상에는 휴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혹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시는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을 시비로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은 약 1천명이다. 특히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임차료 지원 대상에는 휴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다.
지난해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혹은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