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 아닙니다~" 답답했던 충전기 앞 불법주차 단속 강화

-의무설치 충전기 외 모든 충전기 대상 단속
-충전기 충전기 설치 의무, 신축 외 기축 건물까지 확대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해 단속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공포안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렌터카 및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됐다.

가장 민원이 많았던 전기차 충전기 앞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 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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