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지방선거 전 靑에 울산시장 수사 집중보고"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거조사 돌입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내용을 청와대에 10여 차례 보고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송 시장 등이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열리는 증거조사로, 재판이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가 주고받은 보고서,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공개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2018년 2월 8일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직권남용 사건' 수사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를 포함해 울산경찰청이 지방선거일인 같은 해 6월 13일 전까지 총 18차례 보고서를 작성해 반부패비서관실·민정비서관실·국정기획상황실 등에 보고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밖에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황운하 피고인은 부임 후 '자잘한 사건은 제쳐두고 토착 세력의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고 경찰관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수사한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은 2019년 3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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