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사본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종합2보)

공군, 군사경찰대대장·수사계장·군검사·국선변호사 보직해임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더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보직해임 조치했다. 공군은 문자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향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적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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