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리겠다" 前여친 협박한 2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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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씨와 교제하던 중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연락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댓글창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