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동 아파트, 현관문에 호소문 붙인 택배기사 주거침입으로 경찰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난 13일 택배노조 간부 2명 신고
저상택배차의 위험성 알리는 내용
경찰 "주거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판단할 것"
택배노조 "노동환경 알렸다고 고발당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택배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A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주거침입으로 신고됐다.

28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고덕동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택배 기사 2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각 세대별 현관문에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다. 호소문에는 저상 택배 차량이 택배기사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발당한 택배 기사 2명은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로, 해당 아파트에서 배달하는 기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1일 주거침입 혐의로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고, 28일 조사가 이뤄졌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주거침입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28일 강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덕동 A아파트의 택배 갈등은 한 달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가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을 단지 내 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제한 높이는 2.3m에 그쳐 일반 택배차가 들어갈 수 없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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