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심야영업 적발 업소에 손님 단체로 `와글와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심야 영업을 한 전북 완주군의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완주군 이서면에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불법 영업한 대형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유흥주점은 지난 9일 오후 11시 18분께 영업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여러 개의 방으로 꾸며진 주점에는 적발 당시 업주와 손님 등 49명이 있었다.

전북도는 경찰 등과 함께 6개 반 6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127개 업소를 점검했다.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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