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檢전담팀 확대한다지만…"법적 제약"

조남관 직무대행, 대검 부장회의 소집…지침 하달 지시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지만 직접수사 범위를 중요 6대 범죄로 제한한 법적 한계로 수사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발표 직후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하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중규모 지청 이상 수사권이 있는 검찰청·지청 인력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대검 형사부는 조 직무대행의 지시에 따라 정부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30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 인력 확대는 이미 일선 청이나 지청에서 부동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검사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역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 전담팀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는 '6대 범죄'에 한정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 검토와 수사 사례 분석, 수사기법 공유 등으로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 인력 확대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로 제한된 만큼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검찰의 적극적인 직접 수사를 예고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고 조건을 달며 '6대 중대 범죄'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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