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술 늦어 복막 안 이물질 가득…입원 길어질 듯

1인실 입원 후 4교대 순환 감시받는 중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치료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가운데 치료가 늦어 대장이 괴사하는 바람에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당시 이 부회장 복막 안에는 이물질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져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 1인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교도관 4명의 순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1회 면회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진 보호자 등 면회를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원 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술이 늦어져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대장 절세수술도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적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한 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충수가 터지고 대장 절제 수술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 부회장에게 충수염 소견을 냈으며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대우 받기 싫다며 외부진료를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6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단 수사심의위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기소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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