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도 제동…합동감찰 향배 주목

檢반발·공정성 시비 가능성…"검찰도 변해야 할 부분 있어"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면서 당시 수사팀도 위증교사 혐의를 벗게 됐다.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밤 12시로 만료되는 만큼 그 안에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봉쇄됐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의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합동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찰 결과 당시 수사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능하다.

류 감찰관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이지 수사팀을 문책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만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장관이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다는 단서는 달았다.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 결과를 내놓더라도 검찰 내부의 반발과 함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합동 감찰 역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임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재소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갖가지 감찰 카드를 꺼낸 터라 검찰 내부의 반감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동 감찰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로 한명숙 수사팀은 지난해 모해위증교사 의혹 보도에 해명하면서 재소자 가족을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와 외부 음식을 먹은 사실을 인정해 재소자 유착 의혹을 낳았다.

게다가 기록조차 남지 않는 잦은 출정조사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들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나름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외부에서 볼 땐 변해야 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검찰이 스스로 다시 돌아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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