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붙잡힌 태국인…1000여명분 마약까지 발견돼

경찰 "무면허 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
10일 구미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이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발각됐다/사진=경북경찰청 제공
마약을 소지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1330여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시가로는 1억 여원에 달한다.

구미경찰서는 10일 무면허·불법체류·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소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A씨(30)씨와 B씨(26·여) 등 외국인 2명을 긴급체포했다. 나머지 1명은 추적 중이다.이들은 경찰을 피해 약 2km를 질주하다 남구미IC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태국인 2명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를 세운 뒤에도 언덕 아래로 도주하는 등 돌발 행동을 이어갔다.

경찰은 수십분 대치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후 경찰은 신호 위반만으로 위험하게 도주한 것을 의심, 해당 차량을 수색했다.

그 결과 차 안에서 가루약처럼 소분 포장된 필로폰 40g과 흡입기를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였고,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외제차를 무면허 운전 중이었다.

경찰은 "2명의 태국인을 무면허 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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