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20대 남녀 폭행한 '취객보호' 담당 경찰관 징계

"코로나19로 술자리 자제하라는 지시 어기고 물의 빚어"
취객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던 현직 경찰관이 정작 술에 취해 20대 남녀 2명을 폭행해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경무과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A 경위는 중부서 생활안전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녀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A 경위는 지인과 술에 취해 함께 있다가 이들 사이에 오가는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며 다가온 20대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A 경위를 상대로 현장에서 진술을 받은 뒤 귀가 조처했으나 A 경위는 다른 20대 남성을 추가로 폭행했다. A 경위가 속한 응급의료센터는 술에 취해 혼자 두기 어려운 각 경찰서의 주취자를 일정 시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A 경위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서를 접수하고 A 경위를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술자리 등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부 공문이 내려온 상태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내부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빚은 A 경위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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