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1년만에 시작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공판기일에서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추가할 증인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약 1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월 9일을 2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