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신천지발 집단감염부터 이만희 총회장 1심 선고까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이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 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에 내려졌다.

다음은 신천지발 코로나19 집담감염과 이 총회장에 대한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20년
▲ 2월 18일 = 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인 31번째 환자(61세 여성, 한국인) 확진
▲ 2월 19일 = 31번 환자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 참여한 신도 1천여 명 전수조사 시작
▲ 2월 25일 = 신천지 교회 협조받아 신도 전체 코로나19 조사 시작
▲ 2월 27일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 검찰 수사 착수
▲ 3월 2일 =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열고 큰절하며 "면목 없다" 사죄
▲ 3월 5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 행정조사
▲ 5월 22일 = 검찰, 과천 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전국 주요 신천지 시설 첫 압수수색
▲ 6월 18일 = 대구시, 집단감염 초래 이유로 신천지에 1천억 원 민사소송 제기
▲ 7월 17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 첫 소환조사
▲ 8월 1일 = 법원,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 8월 14일 = 검찰, 방역활동 방해 혐의 등으로 이만희 총회장 구속기소
▲ 9월 3일 = 이만희 총회장, 첫 재판 참석해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 사죄" 사과
▲ 9월 17일 = 이만희 총회장, 두 번째 재판 참석해 방역활동 방해 혐의 부인
▲ 11월 12일 = 법원, 건강악화 고려해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 12월 9일 = 검찰,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벌금 300만 원 구형
▲ 12월 31일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 5천213명으로 집계 ◇ 2021년
▲ 1월 13일 = 법원,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등 혐의는 일부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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