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발생부터 국가배상 판결까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사건 발생부터 최씨의 승소 판결까지 일지.
◇ 2000년
▲ 8월 10일 =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기사 흉기 살인사건 발생. 기사 유모(당시 42)씨 사망
▲ 8월 13일 = 경찰, 다방 배달 일하던 최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 2001년
▲ 2월 2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5월 17일 = 광주고법, 최씨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 6월 4일 = 최씨 상고 취하. 징역 10년형 확정
◇ 2003년
▲ 3월 = 군산경찰서, 진범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수사 착수
◇ 2006년
▲ 군산경찰서, 물증 발견되지 않아 수사 종결
◇ 2013년
▲ 4월 1일 = 최씨, 재심 청구
▲ 6월 22일 = 광주고법,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6월 30일 = 검찰, 광주고법의 최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
◇ 2015년
▲ 12월 11일 = 대법원, 최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기각
◇ 2016년
▲ 9월 28일 = 당시 사건 수사한 경찰관, 익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11월 17일 = 광주고법, 최씨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용의자 김모(40)씨 긴급체포
▲ 11월 19일 = 검찰, 김씨 구속
▲ 11월 24일 = 검찰, 최씨 재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 최씨 무죄 판결 확정
▲ 12월 6일 = 검찰, 강도살인 혐의로 김씨 구속기소
◇ 2017년
▲ 5월 16일 = 검찰, 김씨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구형. 최씨,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찰관·검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5월 25일 =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씨에게 징역 15년 선고
▲ 7월 = 광주고법, 최씨에게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 결정
▲ 11월 14일 = 검찰, 김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 12월 1일 = 광주고법, 김씨 2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 2018년
▲ 3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 3월 27일 = 대법원, 김씨 징역 15년 확정
◇ 2021년
▲ 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이 13억원, 가족들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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