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로…2023년 친환경 부표 의무화

해수부 '탈(脫)플라스틱 대책'…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친환경 부표 의무화 등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플라스틱 저감·처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2022년까지 친환경 부표 2천800개도 보급한다.

또 폐어구·폐부표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도서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정화운반선 7척을 건조해 보급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바다환경지킴이'도 확충한다.이밖에 내년 상반기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강화, 하천 유입 쓰레기 합동 수거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발판 삼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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