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하나금융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업종별로 임대료 감면은 차이가 있다.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면제·감면했다. 당시에는 대구와 경북지역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