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에 거리두기 격상한 제주 '불금' 사라져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텅 빈 테이블만…일부 식당 일찍 문 닫아

18일 오후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상가 거리는 썰렁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지만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빚어지고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강화되자 곧바로 분위기가 움츠러들었다.

밤 9시가 넘어서면서 시청 인근 대학로의 음식점과 카페 대부분은 손님이 없이 빈 테이블만 있었다.

몇몇 음식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기도 했다. 평소 붐비던 거리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다.

이곳의 한 상인은 "장사를 하지 못하면 타격이 크지만, 그래도 무리하게 영업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고발당하고 동선이 공개돼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제주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식당 및 카페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매장내 취식은 금지됐다. 영업 가능 시간에도 식당·카페의 경우 공통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루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적용된다.

대학로 상가 부근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주말 동안 최대한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면서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연말·연시 행사와 송년회 등 모임이 늘어나는 데 따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날부터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 분야별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했다.

도는 장례식장의 경우 개별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을 제한하며 육지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또 장례식장 내 음식물 제공을 금지했다.

도는 결혼식장에 대한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112상황실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총 2만3천212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도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간격 등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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