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댓글수사 때와 정반대 모습"…檢 "상상력 동원"

징계의결서 공개…인정된 4가지 혐의 양정 이유 설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징계위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게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에서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이 중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과 관련해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말 한 언론사가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가 나온 후 후보 명단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한 것과 달리 올 8월 이후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는 징계혐의자가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뒤 윤 총장이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버렸다"고 적었다.징계위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서는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고,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특히 해당 문건에 '모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선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윤 총장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징계위의 이 같은 양정 판단에 대해 검찰 내에선 "상상력을 동원한 징계의결서"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추정과 여러 가정을 전제로 양정을 판단했다는 건데,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이렇게 허접한 양정 이유를 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단 낫다"고 맹비난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와 공판에 수년간 매달린 사건이고, 채널A 사건은 정부 여당과 법무부 장관 모두가 사전에 그 성격을 규정해 맹공을 퍼부은 사건"이라며 "어찌 감히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상사들 모습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느냐"고 비판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어느 일방 관계자들의 주장이나 진술만을 기초로 왜곡돼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에선 법무부가 징계의결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우며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던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의결서를 제출한 저의가 뭔가"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결국 자기 편에만 적용되는 고무줄 법칙"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