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왜 대권 1위?"…추미애가 꼽은 尹 징계사유 인정됐다

징계위 '정직 2개월' 만장일치로 의결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 받는 것은 사상 처음
尹 측 "결과 정해져 있었다" 반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특히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 징계 사유 중 4개가 인정됐다"며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위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손상 혐의는 보수 야권이 가장 납득하기 어렵다고 꼽았던 징계사유였다.

윤 총장은 올 2월과 8월 자신을 포함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 업체와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에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후보군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오히려 추미애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대권후보로 거론됐음에도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주와 부적절한 교류 △감찰 협조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다는 불문 결정을, △채널A사건 감찰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당초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5일 자정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 15분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최종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밤샘 토론 끝에)오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모든 절차에서 충분한 기회와 방어권을 줬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정말 여러가지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며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징계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은 호남 출신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출신 지역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전체 인원 4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3명이나 되는 것은 편중된 구성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심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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