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0㎞/h 초과 3회면 면허취소

-시속 80㎞ 초과 위반은 '초과속운전'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제한속도를 초과속으로 위반하면 범칙금 및 벌점 외에 벌금, 구류, 면허취소 등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전까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60점)을 부여했을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벌금, 구류, 면허취소 등의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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