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격렬한'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서울시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등의 조치를 내놓은 30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한 줌바스튜디오 앞을 지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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