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심에 12층 건물 신축 가능…고도제한 완화

경북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지역 건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도심지와 불국사 인근 구정동 고도지구의 개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동과 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이 활발했지만, 황오동 등 도심지와 구정동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고도 상향 조정을 요청해왔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심지 내 100만7천560㎡ 구역에 대해 애초 20∼25m로 제한한 높이를 36m로 완화했다.

구정동 120만7천㎡ 구역 높이 제한도 15m에서 36m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와 고도지구 높이를 일치해 높이 제한을 15m에서 12m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다.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 하나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