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공표' 국민의힘 조해진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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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선고유예…조해진 "재판부 판결 존중…근신하며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이를 면제하는 일종의 선처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에 출연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해 '오차범위' 등 단어를 사용해 유권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근신하며 일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