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 혐의' 70대 무죄 "노모가 어떻게 100㎏ 아들을…"

검찰,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한 70대 노모
1심 판결서 무죄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나 최근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76·여)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으로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4월 20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70대 노모는 당시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가로 40㎝, 세로 75㎝ 크기의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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