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어도 도로 달릴 수 있는 농기계…5년간 2800명 사상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다수
65세 이상 사고 압도적으로 많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허도 나이 제한도 없는 농기계 운전으로 최근 5년간 2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면허증 없이도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또 농기계는 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22명에 달했다.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신청 조건에 나이 제한을 설정해 농기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명확한 제도를 확립해 피해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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