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호수 오가는 이 산책로, 세금 내야할까…법원의 판단은?

카카오맵 위성사진 캡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에 있는 도로(사진에서 붉게 칠해진 보행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롯데물산은 송파구 일대에 보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 도로가 "아무런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의 보행 도로 및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다"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저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호수로 오가는 산책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만든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인근 도로 등이 포함된 일대 토지에 대한 2017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약 105억원 중 비과세 대상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들이 이 보행로를 오가고 있지만 완전 개방된 공유로로 보기 힘들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석촌호수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몰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석촌호수 사거리 인근의 일부 도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도로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위법하다고 봤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