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격 공무원 표류예측 보고했지만…軍은 묵살"

이채익 "예측 결과 토대로 수색했으면 발견 가능했을 것"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 당국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해양경찰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인천 해경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이씨의 시간대별 표류 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이 공문에는 A씨가 지난달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을 경우 22일 오후 2시에는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담겼다.

하지만 해경과 군은 피살 당일인 22일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해경과 군은 21~22일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 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채익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이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종 초기에 북쪽 표류 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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