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은 되고, 카페는 안 된다?…정부 "위험도·서민경제 고려"

거리두기 2.5단계서 매장 내 취식 금지, 프랜차이즈 카페만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에 내려진 '매장 내 취식 금지' 조치가 제과점에서는 적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이 위험도와 서민경제 충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게 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제한이 부과됐지만,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식물 취식은 금지되지 않았다.

이에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카페처럼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쾌적한 실내 공간과 테이블이 마련된 제과점으로 이동하는 일명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야외활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카페와 음료 판매점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겠다는 수칙을 발표했다"며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업종 특성상 주로 많은 사람이 밀집한 상태로 장시간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장 내 취식 제한시설로)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빵집·제과점은 소규모 업장부터 음식점 형태를 갖추고 있는 대형 업장까지 규모가 다양하다"며 "모든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경우 서민경제 충격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한 부분(프랜차이즈형 카페 등)들에 대해서만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다"며 "(업종과 관계없이) 마스크 쓰기나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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