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차 활성화·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공유주차 활성화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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