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지의 공인중개사 집단행동…매물 온라인 광고 중단

국토부 "매물 올리지 않는 것은 담합"…현장조사 착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온라인 매물 광고 규제에 반발해 인터넷 매물 광고를 내리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는 집단으로 매물을 올리지 않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

중개사들은 정부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고 보고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광고물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천10건으로, 지난 21일 3천109건 대비 35.4% 감소해 전국 시·군·구에서 매물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판교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개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서만 아니라 중개사들이 허위매물 단속을 우려해 집주인의 매도 의사가 확실치 않은 매물을 대거 내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당 수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에 매물이 없는 것은 진짜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허위매물 올리면 안 되니 제대로 내놓은 것이 아니면 가급적 매물로 올리지 않으려 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매물이 급감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동료 중개사들에게 온라인 광고를 하지 말자는 집단행동을 제의하는 행동은 공인중개법상 담합인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바뀐 제도를 중개업계에 설명하고, 이후에는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일제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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