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온몸 멍든 채 사망…함께 살던 외삼촌이 '용의자'

외삼촌 "조카 때린 적 없다"
경찰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
법원 관련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사망한 6살 여아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돼 경찰이 아이를 맡아 키우던 30대 외삼촌을 긴급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최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6)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이달 22일 오후 4시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B양은 올해 4월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 A씨 집에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전날(23일) 오전 4시께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린 적 없다.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나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했다. 구체적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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