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앱 수수료 30%…강제 결제는 불법 행위"

스타트업단체, 방통위에 진정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애플과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요가 불법행위(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2011년부터 내부에서 유통된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자사의 ‘인앱 결제(IAP:In App Payment)’ 모듈을 강제해왔다. 구글도 그동안 게임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했고, 앞으로 모든 콘텐츠 서비스로 확장하겠다고 최근 예고했다. 양사 모두 인앱 결제 수수료는 30%다. 외부 결제 방식보다 4~30배가량 비싸다는 게 포럼 측 설명이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높은 수수료 자체도 문제지만 스타트업들이 대항할 수 없는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는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점유율은 87.8%에 달한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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