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사고 피해조성기금 153억원 지원

-올해 상반기 사고 피해자 1만448명에게 지급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1만448명에게 총 153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5,000만원을, 상해 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1,547명) 67억원,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8,901명) 8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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