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이후 네번째 개정…김현종 "미사일 주권회복"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주권 침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에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됐다.

1998년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우리 군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유지됐으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을 둬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은 늘릴 수 있게 했다. 한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다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했는데,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협상이 급진전했다.

같은 해 10월 지침이 개정돼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대폭 늘렸다.

탄두 중량 제한은 그대로 뒀지만 트레이드 오프 규정에 따라 사거리 550㎞의 탄도미사일에는 약 1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의 세 번째 개정은 2017년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자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미 정상은 그해 9월에 정상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고,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한미정상회담에서 새 지침을 채택했다.

미사일 지침이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는 했으나 한국의 미사일 발전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네 번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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