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휴대전화 할부금, 교정시설 안에서도 납부 가능해진다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구금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내지 못한 수용자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통신사와 손잡고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 절차를 마련하고, 영치금으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수용자들은 그동안 가족 등 지인에게 요금 납부를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인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많은 수용자가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으며, 출소 후 사회 복귀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교정기관이 통신 요금 납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수용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 소액채무 상환, 장기 일시 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이 과정에서 바로잡거나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이번 협력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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