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는 최저임금과 공무원·공기업 급여 다 동결해보자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 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규가 귓전을 때린다.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만으로도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월 223만원에 달해 최저임금이 또 인상될 경우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로 내몰리면서 근로자의 56.7%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대규모 실업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안(16.4%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8410원안(2.1% 삭감)과는 시작부터 현격한 차이가 난다.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너지면 근로자도 청년 알바도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사회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공기업 급여에 대해서도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인건비는 160조원에 육박했다. 증가폭은 통계를 작성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민간부문을 압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내년도 임금을 4.4%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관철되면 2011년(5.1%) 이후 최대 폭의 인금 인상이 된다.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인건비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올해 1분기까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9만여 명에 달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화 정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어 인건비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 등으로 나라살림이 거덜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 을 닫는 현실에서 고용이 보장된 공공부문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몰염치나 다름없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국면을 벗어날 때까지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공무원·공기업 급여 동결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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